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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어떻게 변화될까?

by 작가석아산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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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어떻게 변화될까?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어떻게 변화될까?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어떻게 변화될까?

대통령실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와 관련해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형태가 조금 더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한 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대통령실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가 주 4일제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 52시간 근로 문제를 두고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한다는 게 해고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보면서 입장을 더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 회의를 엽니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 위원 등 1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연장 가능)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합니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립니다.

합의로 정한 의제에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이 나란히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당과의 궤를 같이 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주 52시간 근로 이슈를 '경사노위'의 몫으로 넘기긴 했지만, 현행 틀 유지에 손을 든 것을 고려할 때 여당과의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 52시간의 틀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기중앙회 정책 간담회에서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며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중입니다.

향후 전망

이처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양측 간 평행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추가 설명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종, 특수성뿐 아니라 세대 간, 직종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며 "IT 분야 등은 재택근무 등도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의 뿌리산업 분야에서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 등이 있어 필요한 업종, 산업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의 필요성

주 52시간 근로제는 과도한 근로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직무별로 근로 형태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IT 산업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한 시기에는 집중 근무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됩니다.

반면, 제조업 등에서는 일정한 근로 시간이 유지되어야 생산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역할

이러한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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