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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승소: 이달의 소녀 전원 승소

by 석아산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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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승소: 이달의 소녀 전원 승소
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승소: 이달의 소녀 전원 승소

 

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승소: 이달의 소녀 전원 승소

그룹 이달의소녀(약칭 이달소) 출신의 가수 츄(본명 김지우, 24)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츄의 소송 배경

츄는 2021년 12월, 수익 정산 등의 문제를 겪자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이달의 소녀 멤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시 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블록베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매출을 츄와 블록베리가 3대 7로 우선 배분한 뒤 소요 비용을 5대 5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수익분배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매출 대비 수익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츄는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팬들에 대한 감사

츄는 지난해 4월, 소속사를 ATRP로 이적하였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첫 번째 미니 앨범 '하울'(Howl)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전 소속사와의 갈등에 대해 "원하지 않는 주제로 이슈가 돼 속상하고 아쉬웠다"며 "힘든 시간을 보낸 팬들에게 너무 죄송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츄는 "팬분들이 보실 때 떳떳하지 않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관련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번 앨범을 잘 준비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활발한 활동과 새로운 도약

츄는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 앨범 '스트로베리 러시'(Strawberry Rush)를 발매하였습니다.

현재 츄는 음악방송은 물론 각종 예능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달의 소녀 멤버들 전원도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소속사로 이적해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 그룹으로 활동 중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츄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츄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음악과 예능에서 더욱 빛나는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이들의 새로운 도약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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