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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네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by 작가석아산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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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네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네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네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수련 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전공의들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시점이 사직서를 낸 2월이 아닌 사직서 수리 허용을 발표한 6월로, 자칫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나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는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닌 정부가 허용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병원에 소속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했고, 이는 곧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시점, 정부와 전공의들의 입장 차이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지난 2월,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라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사직은 사직서를 낸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확인돼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재정적 불이익의 우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아닌 6월이 될 경우, 법적 제재나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기존 사직서를 철회하면 (지난 넉 달 동안)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신분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렇게 되면 이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 징계나 형사 처벌에 있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직 시점이 6월로 인정될 경우 전공의들은 4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또는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임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결국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둘러싼 병원과 전공의들의 갈등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들에게 2월에 제출한 사직서 대신 새로운 사직서(사직 시점 6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발표 이후 응급 의료 의사로서 꿈을 안고 자리를 잡아 일을 배우며 적응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19일 공식적인 근무를 시작하려 하니 면허가 대전성모병원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전성모병원 4개월차 레지던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법적 대응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B 교수는 "지방의 일부 대학병원 내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고소에 들어가자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준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해결책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제도적 문제를 넘어서 전공의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병원, 전공의들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을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인정하고,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신속히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제재나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는 단순한 사직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들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병원, 전공의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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