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맹견 로트와일러,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 논란

by 작가석아산 2024. 6. 27.
반응형

맹견 로트와일러,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 논란
맹견 로트와일러,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 논란

 

맹견 로트와일러,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 논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 씨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며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서 여성과 아이를 쳐다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이 영상에서 "무섭다고 가지 말라고만 하는 어르신들보다 이렇게 잘 놀아주는…"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한 누리꾼은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5대 맹견을 어린이 놀이터에 목줄도 없이 풀어놓고 입마개도 없이 산책하러 나간 영상이 수십 개"라며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한 누리꾼 지적에 잠깐 사진 찍으려고 풀어놨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데, 그 '잠깐' 방심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맹견에 대한 법적 규제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입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

반려견은 가족과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안전한 관리는 견주의 책임입니다.

특히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견 견주의 올바른 태도

맹견 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견주와 반려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반려견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주는 반려견과 함께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맹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반려견 견주들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견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