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권익위 '사건 종결' 결정의 문제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사건 종결' 처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권익위가 외부 법률 자문을 한 차례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종결 결정의 배경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올해 6월까지 권익위 부패방지국에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권익위는 총 9차례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신고사건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직자에게 제공된 '할인쿠폰'의 가액 판단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등을 판단하는 건으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이었습니다.
권익위 내의 갈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15명의 권익위원 중 9명이 사건 종결에 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첩 주장은 3명, 송부 주장은 3명으로 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에 8명, 송부에 7명이 찬성하면서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이처럼 첨예한 사건이었던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입장과 해명
지난달 12일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외부 자문이나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원위에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 대통령기록물법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종결한 권익위의 판단은 '날치기'"라며 "이 과정에서 권익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이번 사건은 권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를 생략하고 내부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 개입 의혹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의 사건 종결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권익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역할과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모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자문을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권익위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권익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권익위는 모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